관악구,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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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실시
  • 관악신문 금정아 기자
  • 승인 2019.04.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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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까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감정평가사와 함께 공시지가 궁금증 해결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관악구청 청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다음달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4,658필지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열람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악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접수된 필지의 토지특성,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한편, 관악구에서는 열람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879- 6631~4)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02-879-66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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