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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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활동 지원
  • 관악신문 금정아 기자
  • 승인 2019.04.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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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 받아, 시일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 없어야…

관악구“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계획”… 적극 홍보 지원

관악구청사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군 의문 사망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지원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군사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 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악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 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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