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문화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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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문화 확산 필요
  • 중랑신문 기자
  • 승인 2019.04.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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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금연의식과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필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통과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수) 제28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은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 의식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2일(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영실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더욱 힘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실 의원은 제286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은 지원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사업의 중북·혼선을 방지하고 성과 및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고, “법인인증제 사업에 대해 재계약·재위탁·신규신청 하는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법인인증을 받게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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