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목동중심지구 일부 지역 공공기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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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동중심지구 일부 지역 공공기여 완화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5.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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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도 해제 건축물 경미한 증축시 예외기준 적용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대상지 현황

서울시는 지난 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지정용도가 해제된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공공기여부분에 대해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목동중심지구 내 목동 924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필지는 지난 2017년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정보산업 고도화로 인한 기능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실 등을 활용하고, 상업·업무 중심기능 보완을 위해 지정용도를 해제하면서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연면적 유지비율에 따라 6~16%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지정용도 해제에 따라 공공기여 제공과 관련 해당 토지용도 및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가적 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고, 서울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정용도가 해제 된 기존 건축물의 합리적 기능 개선을 위한 소규모 면적(500㎡ 이하)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를 할 경우 기존의 공공기여량 적용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지정용도를 건축물 연면적의 80% 이상 유지할 경우 증축(500㎡ 이하),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 시 공공기여부분을 미적용하는 예외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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