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19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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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한 19명 형사입건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5.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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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2019년 4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상습 훼손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되었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불법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단순물건 적치로 신고하고

컨테이너 68개를 이삿짐 물류창고로 사용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재활용품 수집업을 하는 R씨는 2013년 10월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계근대, 압축기 등 불법공작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되었다.

이외에도 A씨 등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등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 되었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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