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1재개발 사업비 120억원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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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재개발 사업비 120억원 누구 책임?
  • 서대문사람들신문 옥현영
  • 승인 2017.01.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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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조례개정 따른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뜨거운 감자
서울시·서대문구 “책임은 조합원이 지는 것” 해법 제시 못해
구역지정 해제시 찬성& 반대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 불 보듯

 
 
△개발과 찬성을 놓고 대립중인 연희1재개발의 건물에 붙은 현수막. 오른쪽은 국감에서 황희 의원이 제공한 매몰비용 보존 금액이다. 
 
 
△한국주택경제신문이 보도한 검증금액의 70%가 총 사업비의 1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희1재개발(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정봉)의 구역지정 해제 찬반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분담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간 연희1재개발 조합이 사용해 집행한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여기에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 20억원을 포함하면 총 120억원의 분담금이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에 대해 연희1구역의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중인 개발 반대 주민들은 『구역해제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서대문구 관계자는 아직 조합원에 매몰비용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 또 이를 부담시키려면 조합 총회를 거쳐 사업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천 부개2구역 재개발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해 인천지법이 지난 1월 이같이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는 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연희1재개발 구역의 경우는 조합설립만이 완료된 부개 2구역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이미 지난 6월 열린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사업의 전체적인 사용비용을 조합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공람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12월 현재 서울시내 구역해제 주민의견 조사가 진행중인 개발지역은 뉴타운 사업지를 포함해 20곳 정도. 이 중 관리처분 인가만을 남겨둔 구역은 거의 드물다.

서울시 도시재생협력과 재개발관리팀에 따르면 『사업비용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은 각 자치단체에 알렸다. 그러나 인정 받지 못하는 매몰비용에 대해 아직 어떤 지침도 없으며 이는 각 조합과 사업주체간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조례상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에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중인 20곳 역시 아직 직권해제가 된 사례가 없어 매몰비용 부담에 대한 어떠한 판례조차 없는 상태다.

특히 연희1재개발의 경우는 사업이 이주 직전까지 진행된 데다 전체 사업비와 수익성에 대한 보고를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99.05%의 비례율을 승인받은 상태로 투표결과 구역지정해제가 결정되면 사업비로 사용된 분담금은 사업 주체인 조합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희1구역재개발조합과 상황이 비슷한 홍은1도시환경정비조합 역시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으나 지난 10월 서울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해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 홍은1조합은 이성배 조합장을 비롯해 9명의 이사들은 1차 시공사였던 동부건설로부터 29억원을 배상하라며 재산이 압류된 상태이며, 조합측은 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36억원의 사업비가 지출됐으므로 조합해산에 동의한 50명의 재산을 가압류해 이에대한 법원의 심리가 2월 24일 예정돼 있다.
이성배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고, 개별 감정평가 등 최종적인 보고를 마친 상태다. 현재 조합설립 무효소송과 관련해 2심이 진행중이어서 만일 조합설립인가가 다시 살아난다면 서울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지만, 패소할 경우 매몰비용 부담을 해제 반대 조합원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0월 31일 한국주택경제신문에서는 자진해산 구역의 매몰비용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검증 조건을 통과한 비용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개정한 도정법 일부 내용에 대해 개발지 주민들은 『조례를 개정했으면 대책도 마련해야지 해제에 유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매몰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서울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희1재개발의 경우 서대문구가 투표 대상으로 선정한 526명 중 청산신청자가 220명으로 우편물 등의 주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국공유지 소유주인 정부 토지의 경우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권=반대」로 보고 있어 현재 조사가 결국은 해제를 위해 필요한 수순이라는 것이 조합측의 주장이다.

관리처분 공람 후 이주신청까지 70% 이상 접수한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측은 『대안이 있다면 구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어찌 해 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상황이라 답답한 심경』이라며, 『개발이 취소된 장위 12, 13구역의 사례를 봐도 지금까지 비용을 두고 소송이 진행중이며, 주택값은 떨어지고, 지역은 슬럼화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조합이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대문에서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가 실시중인 구역은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충정로재건축, 연희1재개발 3곳이며,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2일 주민의견조사가 마무리 됐으나 투표율이 60%에 그쳐 조사 기간을 15일간 더 연장하게 된다.
또 오는 1월 16일까지 주민의견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연희1재개발은 23일 현재 30% 정도 의견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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