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9.98% 인상,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강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9.98% 인상,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9.06.03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9년 1월 1일기준 지역 내 29,16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9년도 강동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9.98% 상승했다. 주거지역 10.7%, 상업지역 5.6%, 개발제한구역 7.3%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 gangdong.go.kr) 및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의 ‘민원안내 및 신청’ 내 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바탕으로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매주 화요일 오후 14~18시 사이에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