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소기업청, 중기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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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소기업청, 중기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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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영숙과장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국․공립학교 등 포함'이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판로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각고의 노력 끝에 제품 개발은 성공했으나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필자는 관련 인증을 취득한 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 공공기관에 납품을 권유한다.

중소기업이 수요기관을 명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면, 요건을 검토한 후 해당 공공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한다. 우선구매 지원대상은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우수조달물품 등 16종의 기술개발제품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유도할 방법은 법정 의무구매비율 외에도, 기술개발제품 중 8종(성능인증, 신제품인증, 우수조달물품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판로지원법상 면책조항(‘공공기관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 우선구매를 유도한다.

지난 한 해 서울소재 중소기업 15곳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했다. 그 중 13개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 총 계약금액은 52억 원에 달했다.

현재 우선구매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은 초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민수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그러던 중 우선구매제도를 알게 되어 공공기관에 납품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도 많다.

지난 1월, 서울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선구매제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에 대해 교육을 진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1~2월, 총 23회)하여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판로상담도 진행했다.

6월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성능인증제품 소개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홍보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 준수여부 확인을 포함한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적극적으로 우선구매를 요청함과 동시에, 다소 어렵겠지만 제품원가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 다른 일반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더라도 많이 비싸다면, 예산상 부담으로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로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이를 통해 다시 제품개발에 투자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 일자리도 창출하는 선순환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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