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톺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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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톺아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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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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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 / 광진투데이 편집국장
정성은 / 광진투데이 편집국장

선거철이면 후보자들은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주민들의 공복(公僕)으로 일하겠다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90도 허리인사를 한다. 광진구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12명의 지역대표와 2명의 비례대표까지 모두 14명의 구의원 역시 그러하였다.

당선 후에도, 그리고 임기를 마치기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광진구의회 톺아보기> 기획연재를 시작하고자 한다.

구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니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다. 다시 말해, 주민의 세금으로 구의원의 봉급이 지불된다.

기초의원인 구의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2가지가 있다. 같은 기초의원이라도 지역마다 받는 액수가 다르다. 각 의원에게 지급되는 부분 외에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의회 공통 명의로 사용하는 이른바 업무추진비로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경비, 축의금·부의금,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의원 인원수대로 책정되는 판공비로 생각하면 좀 더 쉬운데, 의회 회의 후 의원들의 회식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보통 1인당 월 40만원씩 책정된다. 따라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공통경비 중 1인 몫을 모두 합산하면 의원 1인당 매달 수령하는 000만원이 된다. 거기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되면 쓸 수 있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다.

광진구의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으므로 14명의 구의원 중 5인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수령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 개인 몫을 합하면 광진구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매월 4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의장, 부의장, 3인의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매월 800~900만 원 정도 된다. 이에 더하여 해외출장비(2018년 예산 기준, 1인당 약 455만원), 의정활동용 유류비, 통신비, 각종 비품비 등이 지원된다. 아마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의원들에게 지출되고 있을 것이다.

 

구의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이만큼의 봉급을 받을까?

이번 <광진구의회 톺아보기> 기획연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광진구의회의 소식과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광진구의회에서 이뤄지는 본회의, 위원회 활동 및 개별 의원들의 입법 활동 뿐 아니라 원 외에서 이뤄지는 의정활동을 꼼꼼히 취재하여 칭찬할 부분은 크게 칭찬하고 꾸짖을 부분은 엄하게 꾸짖음으로써 광진 주민의 대표자로서 맡겨진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시하도록 한다.

2019년 광진구의회는 정례회 2회 48일(1차 : 5월 28일 ~ 6월 20일 / 2차 : 11월 25일 ~ 12월 18일), 임시회 6회 41일에 대한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총 8회, 89일에 걸쳐 2019년 광진구의회의 원내 활동이 진행되는데 가장 먼저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제223회 임시회가 개최된다.

본격적으로 진행될 <광진구의회 톺아보기>에 앞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이번 제223회 임시회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톺아보다 : 샅샅이 훑어가며 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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