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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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리 감독 강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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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시 전기공사업등록, 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설비 사용,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18년도에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타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한 3개 업체에 대해 ’19.6.5.자로 ’19년 보급사업에서 참여 배제하고 변경 공고했다고 밝혔다.

관리에 적발된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5개소로 위반업체 배제 조치에 따라 2019년 보급업체는 당초 51개에서 47개로 운영,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위반업체들의 ’19년 사업 배제에 따라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앞으로 현장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 및 미니발전소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전시공과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여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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