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시의원, 서울시 주차문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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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시의원, 서울시 주차문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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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12일, 제2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청(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주차문제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다.

시정질문 내용으로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불법구조물(구조변경) 문제, 주차장법에 따른 불법구조물(노점상) 문제, 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교육청의 방안 등으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을 상대로 질문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한 양민규 의원은 서울시가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용도 변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 적발 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꼬집었다.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자 양 의원은“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구청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다”며,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질타했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의 질문에서“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에 불법구조물을 설치하여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주차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주차장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1부시장은“실태조사를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여서 서울시가 통제하기가 어렵고, 형사고발까지는 이루어지지만 행정대집행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한 양민규 의원은“서울시에서 전체 실태조사와 함께 서울시 자체에선 법 개정을 할 수 없으니 관련 법령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할 것을”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차문제는 서울시민이 겪는 민원과 생활 문제”라며“구청의 자치사무지만 서울시가 감독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관련 법령 또한 국회에 개정 촉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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