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19년 제1기분, 7월1일까지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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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019년 제1기분, 7월1일까지 납부 가능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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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동봉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52억 원(181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이다.

6월30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 5천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하여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였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으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 또는 PAYCO 앱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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