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관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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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관련법 개정 촉구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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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지난 14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14일 도시건설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의 미비점이 발견,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책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건의안과 같이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법령들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달라고 힘주어 촉구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오는 6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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