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조상품’유관기관 합동수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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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조상품’유관기관 합동수사 실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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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한국 대표 관광지 명동 일대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를 5.10~5.31까지 21일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집중수사로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가 많이 위축되었으나, 최근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 및 일본 관광객이 증가하여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강력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해 적발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판매를 했다.

또한,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요자나 거래자 입장에서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 상표 위조품과 마찬가지로 적극 수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위조품 판매는 인터넷 SNS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20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 방문, 우편 등을 통한 시민제보의 결정적 증거가 절실한 상황이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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