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남 시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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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시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7.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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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현행 조례의 제한규정을 철폐하고 누구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거 본 조례와 유사한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0.7.15.)되어 약 2년간 운영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포상금제도로 인한 전문신고인 양산 등의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폐지(2012.7.30.)되었다.

2016년,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1인당 포상한도(연간200만원)와 신고 1건당 포상금액(최초 : 5만원 지급, 2회 이상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현물로 지급) 등을 대폭 축소하여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다시 제정·시행 중에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 이상이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형평성과 신고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불합리를 폐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다수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로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자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48시간 이내에 조례가 정한 양식에 의해 팩스나 SNS 등으로 신고, 최소 1회는 5만원을 2회 이상부터는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한다. 동일인에게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는 오는 8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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