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보로 대상자 보장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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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보로 대상자 보장에 총력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9.07.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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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수급 급여액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2018. 7월 민선 7기 1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전체 5만 4,256가구 중 소득‧재산에 대한 공적자료가 변경된 1만 2,577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 조사에 따라 6,983가구에 대한 현행화가 이뤄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자격 중지 1,446가구, 급여 증가 1,324가구, 급여 감소 4,121가구, 보장변경신청 등 기타 92가구다. 이들 가구 중 대상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일용 근로소득 미신고 등 부정‧부적정 소득신고자 487가구에 대해 3억 4천만 원 반환‧상계 등 환수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수급자격을 제때 중지하면서 월 3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졌다.

한편, 자격 중지자, 급여 감소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심한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거나 초고령자인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제대로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441가구(759명)가 계속 사회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생활보장 심의, 특례 적용, 지원 가능한 다른 보장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서다.

공적자료상 수급자격이 중지되어야 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등이 가정방문,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구제에 나섰다. 부정 수급 사전 방지를 목표로, 수급자가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따뜻하면서도 충실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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