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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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확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7.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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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환대 이벤트를 즐기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들 / 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슬림 관광객의 식당 이용 편의를 높이고 무슬림 관광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신청을 적극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슬림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8억 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방문 2018년 무슬림 관광객은 971,649명으로 전체 방한외래객 중 6.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할랄 공식인증’을 받은 전국에 있는 식당은 10개에 불과하다

한국 관광을 즐기는 무슬림은 증가하고 있지만, 할랄 메뉴를 파는 식당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무슬림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경우 가장 큰 불편사항은 바로 음식이다.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는 무슬림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관광공사가 시행중인 사업이다.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무슬림 친화레스토랑은 총 7개소이다. 이에 구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무슬림은 돼지고기, 술 등을 먹지 못한다. 소나 닭 같은 다른 육류는 율법에 따라 도살되고 가공된 것만 먹는다. 하지만 무슬림 사이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

유형별로는 외부 인증기관이 인증한 식당 ‘할랄 공식인증’, 운영자가 직접 할랄이라고 밝힌 식당 ‘자가인증’,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메뉴를 일부만 제공하는 식당 ‘무슬림 프렌들리’, 돼지고기가 섞인 재료를 쓰지 않는 식당 ‘포크 프리’ 등 4개가 있다.

신청자격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돼지고기를 일체 취급하지 않으며 할랄 메뉴(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소, 양, 닭고기, 해산물, 채소)를 판매하는 식당이 해당된다. 할랄이란 이슬람교도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신청기간은 6월부터 10월초까지 상시로 접수 가능, 모든 신청접수 및 평가는 무료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 홈페이지(www.mfrk.or.kr)에서 가능하다. 해당 유형을 확인한 뒤 영업신고증과 위생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신청조회를 통해 접수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무슬림 친화레스토랑으로 등록된 식당은 무슬림 관광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분류마크 제공, 표준화된 메뉴판 무료 제공, 홍보 이벤트 개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홍보, 할랄 레스토랑 인증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분류제 사무국 또는 마포구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무슬림 관광객들이 음식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마포를 방문하는 무슬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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