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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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확대
  • 강서양천신문 강혜미 기자
  • 승인 2017.01.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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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개월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도 지원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기간이 확대 운영된다.

양천구보건소(소장 정유진)는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간이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0~24개월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출생한 영아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나, 기준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영아(0~24개월)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월 6만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24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단, 2015년 1월 출생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함께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02-26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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