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금리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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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금리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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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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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17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융자예산 3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 지원
- 조례 개정 통해 지원금액 한도 30% 늘려
- 소득지원자금 가구당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2000만원까지
- 대부이율도 연 2%로 1% 낮춰
- 민생안정 및 저소득층 소득 향상 기대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민생안정을 위해 한층 나아진 조건으로 새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융자예산은 3억원이다. 용산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기금을 ‘상시’ 융자한다.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부이율은 연 2%다.

구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액 한도를 30% 가량 늘리고 대부이율은 1% 낮췄다. 조례 개정 이전 융자에 대한 상환잔액에 대해서도 개정이율을 적용한다. 최근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저금리 융자가 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 지원 수혜가구나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일반생활비와 부채탕감 용도로도 지원하지 않는다. 단 고정 봉급생활자라고 하더라도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달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융자기간은 4년(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받은 후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등을 구비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부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대부이율은 낮췄다”며 “민생안정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2199-7130) 또는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793-3801)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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