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저류배수시설 사고 관계자 4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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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저류배수시설 사고 관계자 4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8.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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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사진-지난 7월31일 사고가 발생한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copy;서울시>

집중 폭우로 인해 발생한 목동의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사고와 관련 시공사 등 관계자 4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현대건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됐다.

5일 경찰은 현대건설 2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1명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발생한데 대해 이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1차 현장 감식을 해 혐의점이 있는 4명을 입건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 3명을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와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수로 진입 결정이 누구의 지시였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울러 현대건설 직원과 외부 작업자들이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였던 방수문을 닫은 사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한편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6일 오후 이번 배수시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비롯 현대건설과 양천구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양천경찰서는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이번 빗물배수시설 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피해자들은 일상 점검업무를 위해 목동 빗물펌프장 지하 40m 깊이의 수로에 들어갔다가 빗물펌프장 내 지하배수터널에서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 현장에 있던 작업자 등 3명이 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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