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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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본회의 통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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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족 돌봄, 은퇴 준비, 학업 이유로도 청구 가능

한정애 의원 “보편적 워라밸 문화 확산에 기여 기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기존 근로시간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던 것에서 나아가 노동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긴 근로시간(’17년 기준 연평균 2,024시간)의 전일제 근로 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장시간의 근로가 저생산성과 업무집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17년 기준 시간당 생산성 34.3달러)은 36개 국가 가운데 29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OECD 국가 가운데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인 독일(’17년 기준 연평균 1,356시간)은 전통적으로는 전일제 근로 형태가 기본 고용 형태였으나,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를 겪으면서 근로 형태가 달라졌다. 최근에는 유연성이 강조된 근로시간의 형태 변화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우리나라 역시 전일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시사점과, 장시간 근로를 줄여 업무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건강, 가족 돌봄, 학업 등을 위해 단축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음에도, 현행법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육아기에 한정돼 있어 대다수의 노동자가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독일을 포함한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을 발의했고, 이번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 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뿐만 아니라 건강, 가족 돌봄, 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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