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방화동 주민들, ‘수소·열병합 반대’ 3차 집회
상태바
마곡·방화동 주민들, ‘수소·열병합 반대’ 3차 집회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08.27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해명에도 불신↑…정치권으로 비판 옮겨가

강서구 마곡·방화동 주민들(강서구민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이 수소·열병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강력히 반발하며 20일 강서구청 앞마당에서 세 번째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수소·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강서구와 서울시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단체장 및 지역 정치인들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오익건 비대위원장은 “(사업 주체들이)주민 입장을 헤아려보기는커녕 우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나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열병합발전소 굴뚝이 50m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인근의 13~15층 정도의 아파트는 바람 부는 날에는 그 발암물질을 다 마시며 살아야 한다”며 “우리더러 죽으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김동협, 이종숙 강서구의원도 가세해,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인 수소·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에너지공사는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마곡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하며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해 “강서구 공동주택의 약 64%인 6만5천 세대와 LG사이언스파크 등 마곡지구 업무시설이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 내 열 공급시설이 부족해 목동과 부천 등에서 열을 공급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목동시설에서는 더 이상 공급 받기가 어려워 서남 열병합발전시설 건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LNG 열병합발전소는 친환경 시설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는 “LNG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와 동일한 연료로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청정연료”라고 강조하고, ‘서남시설이 목동 열병합의 12배 크기’라는 주장에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지역난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열 생산시설로, 열 시설 용량은 현재 목동의 60% 수준으로 부지 면적은 목동 면적의 50% 규모이며, 소각장 건설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서남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은 가정용 보일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굴뚝 측정장비를 통해 환경부에서 실시간 감시·관리한다”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주변지역 5㎞는 신재생 발전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래 원자력발전소 영향 지역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명에 비대위는 집회 현장에서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비대위는 ‘기체 상태로 배출됐다가 공기 중에서 식어 입자가 되는 이른바 응축성 초미세먼지는 LNG를 태우면 석탄보다 2.35배 많이 발생한다. 응축성 초미세먼지를 감안하면 LNG발전이 화력발전보다 환경에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부주 박사의 연구 논문(2017.11.3. 조선일보 게재)과 ‘우리나라 LNG발전소가 주로 대도시 인근에 있는 만큼 시민에게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이 석탄발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의 주장(2019.3.15. 한국경제)을 근거로 “주거 밀집지역 최 인근에 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들을 집단 폐사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남시설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는 24㎿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마곡 열병합발전소는 285㎿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게 12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미세먼지나 각종 독성물질의 배출량은 부지면적이 아니라 발전설비 용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발전소 반경 5㎞ 이내를 피해 예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 법률에는 원자력발전소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5㎞ 이내면 거의 강서구 전역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에너지공사가 강서구민을 희생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열병합발전소 사업 시행기관인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