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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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09.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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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음식물 제공, 명절인사 빙자 지지호소 현수막 게시 금지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대연)는 추석을 맞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 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거나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 및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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