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9.18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로 단속에 걸린 차량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상 불법 주정차량을 시와 자치구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총 6,300대에 4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 이외 시간대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는 시·자치구 단속공무원 150명과 견인24개 업체 등 1일 평균 150여명이 특별단속 활동을 펼쳤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865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 288대는 견인 조치,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435건은 각 4만원의 과태료 부과의뢰 등 총 4억8천 여 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언론을 통해 사전예고 했음에도 1일 평균 630건이 단속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됐다.

시는 CCTV 및 계도요원 등을 활용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직접 노출 단란한 가정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을 운전자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