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관내 출장비 예산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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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관내 출장비 예산 점입가경
  • 동북일보 최헌규 기자
  • 승인 2017.0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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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 도덕적으로 이해 못해

강북구의회의 관내 출장비 지급 여부를 두고 연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의원들의 관내 출장비 지급이 필요하냐는 것에서 시작됐다. 

관내 단체들의 봉사 활동에 격려차 참여하는 것과 의전 행사 참여 등에 의원들의 활동비가 필요하냐는 것이 가장 큰 논쟁이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이영심 의원은 의정 활동 내용을 떠나 출장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에 이에 대해 충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강북구의회가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에 관내 출장비 지급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대목은 구의원의 관내 출장비와 관련한 법규. 지급을 강행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일단 법규를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강북구의회의 관내 출장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근거로 강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로 규정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작년에 강북구의회 4명의 의원이 관내 출장비를 신청했고, 이를 수령하기 까지 했다. 그리고 올해 강북구는 이에 대한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했다.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이를 강행한 박문수 의장은 의원들에게 “법규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금전은 당연하게 수령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규와 조례상으로 가정 따져봐야 할 핵심적인 문항은 ‘의장의 명’이라는 부문이다. 

본회의의나 위원회는 구의원들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의장의 명이라는 부문에서는 그 범위가 해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북구의회의 경우 출장비를 지급받은 의원들의 경우 김장 봉사 등 봉사 활동이나 경로당 행사 참여 등 관내 직능단체의 의전 상 참여가 많았다. 이를 의장의 명이라고 해석하면서 지급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 문항을 근거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구의원에게 관내 출장비를 지급한 자치구는 드물다. 

몰라서든 여론을 의식해서든 조례를 근거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의정활동이라 해도 관내 출장비를 신청한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강북구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이영심 의원이 지난 12일 강북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출장비 지급에 다시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엔 법적 문제를 따지기 전 지방의원으로서 양심과 도덕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적근거가 있다 해도 도덕적·양심적으로 구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양해 하에 관내를 벗어날 경우 일부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생각하지만 관내에서 경비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인 피켓시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겠다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출장비 신청 등의 절차가 의장실에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원들의 개인적인 활동이 의장의 명이라는 단서를 달면 버젓이 관내 출장비 지급 명목에 해당된다”며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 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출장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운영위원이 아니고 예결위원이 아닌 이상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혀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작년 관내 출장비를 수령한 4명의 의원은 공교롭게도 모두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었다. 강북구의회가 올해 구의원들의 관내 출장여비로 확보한 예산은 2382만원으로 강북구 의원 1인 170만원 씩 책정됐다. 

▲이영심 의원이 강북구 신년인사회가 열린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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