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장, 출장비 지급 법규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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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의장, 출장비 지급 법규 문제없어
  • 동북일보 최동수 기자
  • 승인 2017.0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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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의 명은 개인 활동 아닌 공무 여행 인정

박문수 의장은 이영심 의원의 의원들의 관내 출장비 지급에 대한 반론 제기 및 피켓시위 사태에 대해 지난 1월 14일 의장실에서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이영심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존중하지만 출장비 지급건은 주민들의 정서에는 반할지 모르지만 법규에는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 의장은 2016년 1월 1일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답신(2016.11.18.)에서 “지방자치법 33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민원현장, 지역순찰, 기관의 행사 참석 등)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공무여행이 소재지 내에서의 이동이거나 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금한다. 현지교통비는 출장지 현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를 보존해주는 경비이므로 지방의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장은 “위법하지 않은 법규 내에서 권한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밝히며 의장의 명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개인으로의 참석이 아닌 공무로 여행하는 것이므로 여비지급은 위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고가 존재하므로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법규로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본인은 의장으로 의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의무가 있고 열심히 일한 의원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합당한 지원을 받을 자격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티브로드에서 방영된 관계자의 답변은 공식적인 시찰 및 방문이 아닌 개인의 참석인 여비지급은 불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여비지급은 2시간 미만은 지급되지 않으며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교통비로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면 행사의 참여 등은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장은 “의장의 명에 따라 개인활동이 아닌 공무로 여행할 경우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비로 월 14일 이내 일 1~2만 원, 연 168만 원 범위 내에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관련법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할 것이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문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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