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보행친화거리...생존 상생 공존 정책 앞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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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보행친화거리...생존 상생 공존 정책 앞서가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0.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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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보행친화거리 정비 전 / 사진=서울시
영등포구 보행거리 정비 후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영등포 역 앞 영중로의 변모가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의 보행권의 상생모델인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 25개 자치구로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담보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환경개선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시는 작년 6월 각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본격 시행에 앞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리규정을 제정, 정밀 실태조사 같은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행정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거리가게는 총 6,522개소로 시는 이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 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 중이다.

영등포역 앞 영중로와 함께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나머지 4곳(동대문역 일대, 신림역 일대, 중랑 태릉시장, 제기역 일대)도 올 연말이면 그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385개소의 거리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된다.

또한 동대문역부터 동묘앞역 사이 600m 구간은 보도 좌우로 난립한 무허가 노점 137개소를 허가 거리가게로 전환한다. 현재 판매대 교체와 정비를 추진 중으로 최근 디자인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까지 허가 거리가게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440m 구간의 노점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거리가게 판매대의 디자인과 규격을 확정하고 제작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 보도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동일로 320m 구간에 좌우로 늘어선 노점을 허가 거리가게로 전환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최근 복잡하게 자리했던 전주를 지중화하기로 결정돼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질 전망(내년 초 착공)이지만, 지중화를 통해 보행안전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는 경동시장사거리 사이 255m 구간으로, 지난 6월 거리가게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최종 관리규정 합의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해당사자간 공감대가 형성된 ▴청량리역 일대(52개소) ▴전농사거리 주변(8개소) ▴회기역 앞(14개소) 3곳에서 거리가게 허가제와 보행환경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모를 통해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개소)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주변’(32개소) 2개소를 선정 완료했다. 내년부터는 거리가게 10개 내외의 소단위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민들에게 실제 체감되는 정책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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