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선관위, 내년 총선 대비 위장전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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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선관위, 내년 총선 대비 위장전입 집중단속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0.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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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대연)는 내년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서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2019.9.26.~2020.3.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하거나,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02-3661-1390, 전국 어디서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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