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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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면서
  • 성동신문
  • 승인 2017.0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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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랑/천주교 서울평협 전 대외관계위원장
명길랑/천주교 서울평협 전 대외관계위원장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재판관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기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엇기 때문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포함하여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세 사람이다.

첫째,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19년 3·1운동 직후 출범한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다. 그는 대통령에 선출되고 본인도 대통령으로 행세했으나 6년 만에 탄핵을 당했다. 그는 임시정부를 자신의 기반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기고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으며 상하이에는 6개월만 머물렀다. 1920년 5월 미국으로 돌아간 뒤엔 사실상 직무에 손을 떼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됐다. 그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에 대한 임시정부 내에서의 반발도 거셌다.  

특히 1919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하는 청원서를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 보낸 사실은 두고두고 불란의 씨앗이 되었다.

탄핵의 사유는“난국 수습과 대업(大業)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퍼뜨려 정부 위신을 손상하고 헌법에 따라 선거를 거쳐 취임한 대통령이 자기 지위가 불리하다고...,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했다. 이렇게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 자리에 둬서는 대업을 진행할 수 없다”였다.

1925년 3월 18일 의정원(입법부)은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고 5명의 심판위원을 선정해 그의 위법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 심판위원의 심리를 거치면서 '탄핵'은 '면직'으로 바뀌었고 면직안은 3월 23일 의정원에서 가결된다. 임시정부를 떠난 이승만은 1948년 대통령이 돼 독재를 계속하다가 1960년 4·19혁명에 의해 쫓겨난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3년 민주당은 분당을 맞게 된다. 9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신주류 의원들이 '국민참여통합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통합신당은 11월 '열린우리당' 창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일찍이 없었던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분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한 행동이었고, 노 대통령은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초조한 나머지 야당에 거슬리는 발언을 자주했다.
국회는 2004년 3월 12일 제246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유용태, 한나라당 홍사덕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제적의원 271명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탄핵소추 사유는·국법질서 문란(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행위), 권력형 부정부패, 국정파탄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중간과정 생략)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본다면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위반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생략)

결론,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 판결 이전에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299석 중에 152석을 획득했다. 이것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역풍이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9일 표결에 들어가 투표자 299명 중 234:56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기권 2명, 무효 7명, 투표 불참자 1인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다.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5.14.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법위배 구체적 설명 생략)

1. 헌법 위배행위
가.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라.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세월호 사건

2. 법률 위배행위
가.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조항 위배
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조항 위배
나.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조항 위배
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조항 위배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조항 위배
2)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조항 위배
3)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조항 위배
4)주식회사 케이티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조항 위배
5)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조항 위배
라.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비밀에 해당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자(안) 검토' 문건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비롯하여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한다.

이상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서기석(경남 밀양), 박한철(부산), 조용호(충남 청양)이고, 국회 지명 안창호(대전, 국회 여당 지명), 김이수(전북 정읍, 국회 야당 지명), 강일원(서울, 국회여야 합의 지명)이고, 대법원장 지명 이진성(부산), 이정미(울산), 김창중(경북 구미)등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① 박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여당 지명 1명, 부산·대구·경북 출신 재판관 3명을 더하면 7명이다. ②다른 각도에서 보면 영남권 재판관이 5명이고, ③보수 성향 재판관이 6명이다. 어느 각도에서 보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을 법과 함께 정의구현을 위해 살아온 재판관들이 정실에 얽매어 심판하리라고 필자는 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심판을 받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234:56으로 가결되었다. 찬성이 반대보다 4배나 된다. 이것은 압도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범죄 사실이 엄중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할 것으로 믿는다. 만약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직으로 복귀한 박 대통령은 강권 통치를 할 것이다. 여기서 국민과 정부간의 충돌로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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