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급감… 5년간 효과
상태바
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급감… 5년간 효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0.17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편의점의 담배 불법판매율이 최근 5년간48.3%에서 17.8%로 획기적으로 감소, ‘모니터링-계도-단속’을 지속 추진한 ‘서울형 담배근절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제로’를 목표로 기업형 수퍼마켓 조사, 편의점 맞춤형 계도, 신종 전자담배 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 담배접근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편의점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불법판매율이 48.3%(’15년)에서 37.3%(’16년)→ 32.7%(’17년)→ 24.4%(’18년)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6월 편의점 1,300개소를 미스터리 쇼핑으로 점검한 상반기 조사에서 담배 불법판매율이 17.8%(232개소)로 급감해, ’15년(48.3%) 보다 30.5%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판매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15년 47.6%에서 올해 17.7%로 대폭 감소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담배구매자에 대해 연령 및 신분증을 확인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담배판매 환경이 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율은 담배 판매 시 구매자 연령확인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연령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담배가 판매되는 결과를 초래해 판매 시 연령확인은 매우 중요한 중재요인이다.

한편 ‘연령 미확인율’이 낮은 자치구는 담배 ‘불법판매’도 적었다. 25개구 중 강서구(3.6%)가 불법판매율이 가장 낮고, 이어 강북구(4.4%), 중랑구(6.7%), 은평구(8.0%)가 10%미만을 기록했다. 이들 4개구(강서·강북·중랑·은평)는 ‘연령 미확인율’도 모두 10% 미만으로, 신분증 확인율이 높아 결과적으로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가 잘 지켜지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자체 정화 노력도 담배불법판매율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편의점별 경고문구 부착 확대, 담배판매 시 연령확인 강화로 불법판매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그 중 본사 주도로 자율정화를 위해 가맹점 관리, 점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A사(’18년 26.6%→’19년 17.0%), B사(31.7%→’19년 15.2%)는 불법판매율이 대폭 감소해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판매자 스스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청소년 담배 접근 근절을 위해 매년 담배 불법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판매소, 편의점 본사에 시정조치 공문발송, 가맹점과 판매자 관리 강화 등 끊임없는 계도와 함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을 강화해왔다.

서울시는 모니터링과 맞춤형 계도로 청소년에 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반복적으로 불법 판매하는 업소는 강력 단속한다. 10월부터 2개월간 편의점 1,300여개소 대상으로 하반기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점차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궐련담배뿐만 아니라 최근 청소년 관심을 끌고 있는 신종 전자담배까지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