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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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1.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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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이용자)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96,775명 중 55,467명)가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만큼 방문요양 서비스의 품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에 앞서 시는 올해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기관(좋은 일터분위기 조성) 3개 영역(총 24개 지표)의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수립했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시설당 연 1,000만 원~1,600만 원) 6개 항목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사례운영비,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다.

특히,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대표적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치인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나들이, 목욕 등 기존 1명으로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1조로 제공한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은 총 약 2,000개소('19.6. 기준)다. 서울시는 이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146개소)를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시범 공고는 12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시는 방문요양 기관의 인증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요양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지역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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