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자치구 체육회장 선출토록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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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자치구 체육회장 선출토록 규정 개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1.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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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2월24일, 강서구 내년 1월5일 회장 선거

대한체육회가 지난 9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열린 제27차 이사회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 공포되면서 지방체육회는 오는 2020년 1월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의원 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도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대의원 확대기구 투표 방식은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만 19세 이상, 시도 종목 (정회원)단체의 장, 시군구 체육회의 장, 시도 종목 (정회원)단체, 시군구 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되며,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데다 대의를 확대 반영할 수 있고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 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나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선수수 및 인구수는 2020년 1월15일의 전 60일 기준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선거법,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해 시도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시도체육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미라 양천구체육회 이사회장과 김상봉 강서구체육회 이사회장도 사퇴 후 선거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체육회장 선거는 양천구의 경우 오는 12월24일, 강서구는 내년 1월5일에 실시된다.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월16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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