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이행과 과세관청의 과세권 그리고 세무계획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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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이행과 과세관청의 과세권 그리고 세무계획의 중요성'
  • 광진투데이
  • 승인 2019.1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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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 준/공인회계사
김대준/세무전략연구소 대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최근 억울한 세금을 무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례를 들고 납세자로서의 납세의무이행방법에 대해서 말해 주고 싶어서 팬을 들었다.

1남 5녀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독자인 장남이 26세 되던 때 사귀던 여자와 결혼을 앞 두고 혼사 얘기가 오가던 중, 여자가 부모없이 동생 둘을 둔 소녀가장이어서 결혼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애들을 키우는 데 식구 세명을 더 해야 해서 결혼을 반대하여 결국 혼인이 실패로 되었다.

이에 애를 태우던 장남이 결국 정신질환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40년 가까이 조현병으로 부모와 함께 살다가 2018년 64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어머니에게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다.

부모는 평생 독자인 아들의 병 수발과 함께 농사를 지어 왔다. 아들은 조현병으로 아버지에게 농지를 자기 명의로 해 달라고 협박을 자주 했다. 심지어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1998년 아들 명의로 이전 해 주고 증여세를 부담했다.


그런데 증여 후 약10년이 지난 2009년 농사를 짓던 삶의 터전 일대가 도시화되어 아파트 개발을 한다면서 수용되면서 아들 명의로 보상을 받게 되었고 농사수입에만 의지 하면서 살게 되었던 식구들은 어느 누구도 수입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 받은 보상금 약11억원을 대부분 어머니 계좌로 옮겨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매년 약 1억여원 정도 사용되었고 현금으로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사전증여로 보아 어머니에게 약 6억원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하였다. 어머니는 현재 90세로 치매상태에 있고, 어머니 계좌로 옮겨 사용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가계활동을 위해 모두 사용된 상황이다.

아버지 또한 2017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어머니의 재산상태는 2019년 과세예고통지한 날 현재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원 정도뿐이다. 세금을 낼 돈도 없는 것이다.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90세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노모에게 무거운 세금이 과연 의미 있는지? 아들로부터 이체하여 사용된 돈이 당시에는 세 식구의 유일한 생활비가 되는 현금 재원이어서 아무런 생각없이 사용하였는데 이제서야 과세를 하면서 재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추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이 사례에서 국민의 납세의무의 이행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세금징수도 좋지만 이 경우와 같이 과세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노모가 치매상태에 있는데도 굳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생존권이나 생활 복지권 보다 우선해야 하는가? 묻고 싶다.

만약 그러하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국민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미리 세무계획을 세운 다음에 납세의무를 생활화 해야 한다는 교훈을 공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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