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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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2.26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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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따로 챙겨야

주택종합저축공제 위한 무주택확인서 금융기관에 미리 제출해야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 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공제율 따라 소비도 전략적으로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출로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해당 지급처에서 개별 영수증을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달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올해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나 인적 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 공제만으로도 결정 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연말에는 세액 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연금저축 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로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금액을 뺀 결정 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 할지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또는 미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 공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은 30%,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다. 그러므로 공제 문턱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가 초과할 경우 가능하면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7,000만 원인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 한도는 750만 원이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이때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정보 활용 동의를 하게 되면 과거에 놓친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소급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연도 환급은 납세자연맹에서 도와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달 안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

1.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2.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4.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5.연금저축상품 가입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6.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으면 좋다.

7.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8.고가의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할지 판단해야 한다.

9.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는 서류는 미리 챙겨라.

10.군입대 아들과 부모님의 자료제공활용동의는 미리 받으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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