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구민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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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이 구민 알권리 보장
  • 동북일보 최헌규 기자
  • 승인 2017.0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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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황당한 논리 전개 청구인 출석 포함 무지 드러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조례가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어이없는 논리로 포장 돼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북구의회가 관내출장여비 지급 논란과 구청 의전 개입 논란에 이어 조례안 제정에서도 무지함을 드러내며 논란을 이어가게 됐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의원들 간 어떠한 논의도 이어지지 않았다. 

조례안을 제안한 김영준 의원은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강북구의회가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제안이유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서 따온 것으로 유추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
칭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는 반대로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청구된 정보에 대해 처리 부서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및 이의신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하는데 유독 강북구의회만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심의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어불성설이다. 김영준 의원은 물론 공동발의 6인과 찬성 3인 등 10명의 의원들도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심의에 대해 무지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보공개 청구인 조사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
제안이유부터 방향을 잃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조례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더 큰 모순점이 발견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6조 3항. 이 조항은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공개심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에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관계 부서나 제3자의 이의를 통해,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이다. 당연히 업무관련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정보 공개가 어려우니 공개 여부를 심의회에서 판단해달라는 거니 당연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런데, 강북구의회만 심의회에 청구인까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청구인의 출석을 추가했다는 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보요청을 왜 했느냐를 알아야 하겠다면 사실 그런 조사는 의미가 없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그것을 국민의 알권리라고 정의했다. 왜 알고자 했는지를 조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단서 조항이 구민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을 강북구의회만 모르던지, 아니면 숨은 다른 의도가 있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민의 알권리로 포장한 것 이상 법에 대한 무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강북구의회 의원 2명, 강북구의회 사무국장과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심의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본지에서 취재했던 강북구 내 빌라 관련 주민 분쟁에서도 피해 주민들은 강북구의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시 강북구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보공개 불가나 부분공개 판정을 내렸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보하며 행정심판 등에 대해 고지한 바 있다. 

비공개법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법은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모순되는 제안 이유를 들며 구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통과시켰다

▲강북구의회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을 자초했다. 사진은 강북구의회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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