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으로 구민 3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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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으로 구민 3천만원 보상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01.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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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보험금 각 1천만원씩 지급,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해 1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생활안전보험'으로 2019년 한 해 총 3(모두 화재 사망)에게 보험금 3천만원(1천만원씩)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20181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해 1'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이 발생할 시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아울러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안전담당관(02-2127-450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항상 안전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완벽하게 막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비해 우리 구는 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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