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에 욕설·구조활동 방해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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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에 욕설·구조활동 방해 50대 남성 징역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1.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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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당 사유없이 구조·구급 방해 안돼”…징역 8월·집유 2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달려드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50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53) 지난 81 오후 342분경 양천구 목동서로의 SBS 방송국 정문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B소방서 구급대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의 체온을 체크하고 구급차에 탑승시킨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구급대원에게 “OO년아, X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에서 내린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손으로 삿대질하며 들려들려고 시도하고, 노상에 드러누운 구조·구급활동을 거부했다.

A씨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 111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판결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된다면서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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