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당 사유없이 구조·구급 방해 안돼”…징역 8월·집유 2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달려드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53)는 지난 8월1일 오후 3시42분경 양천구 목동서로의 SBS 방송국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B소방서 구급대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남성의 체온을 체크하고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자 A씨는 구급대원에게 “OO년아, X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에서 내린 후 구급대원을 폭행할 것처럼 손으로 삿대질하며 들려들려고 시도하고, 노상에 드러누운 채 구조·구급활동을 거부했다.
A씨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 11월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판결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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