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집단주거지역에 설치된 사례 없어”
상태바
“세계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집단주거지역에 설치된 사례 없어”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01.08 2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천소각장 사용연장 보수계획 중단,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 촉구


양천구의회,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결의문 서울시, 전국지자체의회 송부

 

양천구의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권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의회가 최근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송부해 양천소각장의 폐쇄를 위한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양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75호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양천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문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인근의 주민들은 33년간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 받으며,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영향지역으로 보는 300m 이내에는 3,413세대가 살고 있으며, 심지어 50m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성인에 비해 각종 유해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자원회수시설이 집단 주거 지역 인근에 설치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의문에서는 서울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사용 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대규모 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23년째 가동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환경부에서 정한 소각설비의 내구·사용 연한인 15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수사업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노후시설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한 이 같은 서울시의 계획은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인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해 33년간 고통을 겪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주거복지권, 재산상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지적했다.

이어 양천구의회는 지난 33년간 환경부가 정한 내구·사용 연한이 경과했음에도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양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서울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사용 연한 연장을 위한 보수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양천구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양천구의회 오진환 부의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내용이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겪고 있는 피해내용으로 소각장 시설로부터 309m 이내에 주거 밀집지역으로 3.41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50m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성인에 비해 각종 유해물질에 취약한 아이들의 건강권에 위협받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33년간 주거복지권,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 부의장은 양천구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또다시 보수사업을 통해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연장 가동하려고 하는 서울시 정책에 강력히 폐쇄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에 양천구의회의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결의문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양천구의회는 양천자원회수시설 폐쇄·이전 결의문을 최근 서울시장, 양천구청장,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 등에 송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폐쇄와 관련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