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대상은 오는 16일까지 해당 업무에서 사직해야 한다.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직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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