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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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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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5일에 실시하는 21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대상은 오는 16일까지 해당 업무에서 사직해야 한다.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60(선거운동을 없는 ) 2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경우 선거일 90일인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없으며, 각급 선거관리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반의 장은 선거일 6 이내에 복직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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