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 확대
상태바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품목 확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1.14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터=서울시
포스터=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총 3개 품목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경쟁력있는 상품을 유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8건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한편,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 원(부가세 미포함)에 달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금속장신구’, ‘아동용섬유제품’, ‘아동용가구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천귀저귀‧턱받이 등 유아용섬유제품’, ‘봉제인형’ 등 총 8개 품목이며, 올해 3개 품목을 추가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안전성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및 장신구,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등과 같은 지원 비율이다.

검사비 지원은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