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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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02.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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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신고납부 1월 31일까지 받아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1월에 1년 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1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연납자에게는 납부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며,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할 경우 미사용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있고,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연납은 유지되어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신고 후 납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스마트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구 관계자는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통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연납신청은 동대문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2127-4165,4167,4178)로 문의하거나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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