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음주점검체계 안전운행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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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음주점검체계 안전운행기준 강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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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의회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휠체어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돕고 운행 중에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운행기준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책무를 부과,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437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04만 건 이용에 운행수입금 23억 원을 기록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부실관리가 지적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운송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법제화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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