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개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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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개사 입건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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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119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하여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 토록 조치,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승인 소방용품 / 사진=서울시
미승인 소방용품 /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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