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하는 저층 주민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균등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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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하는 저층 주민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균등부과 ‘부당’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02.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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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파트 저층 입주자 낮은 빈도 승강기 이용’ 고려 안돼


서울남부지법,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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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엘리베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1, 2층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층 주민들과 똑같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천구 목동의 A아파트에 거주하는 1층 주민 B(원고)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17단독 이광열 판사는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게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 5만 원 중 인상분 3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작년 초 승강기 교치와 관련한 아파트 1, 2층 주민 48가구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어떻게 부과하면 좋겠느냐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262가구 중 142세대가 균등 부과’, 120세대가 차등 부과를 선택했다.

이 결과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5년간 인상하고 전체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1, 2층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저층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층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1, 2층 입주자의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대상인 A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2층 입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더라도 3층 이상 입주자에 비하여 낮은 빈도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과 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적법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피고가 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간 분쟁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장기수선충당금 균등 부과 결정의 적법 여부에 고려되어야 한다저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로 직·간접적 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층은 다른 층 주민들의 40% 분담금을 낼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A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키로 하고, 1층은 40%, 2층은 60%의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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