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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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정비사업 추진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1.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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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해제지역, 최고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 총 4곳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 조감도=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 조감도=서울시

이번에 지정된 4곳은 ‘관악구 은천동 정비구역 해제지역’, ‘관악구청림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광진구 구의동 최고고도지구 일대’,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지’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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