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숨진 아이,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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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숨진 아이,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실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1.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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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시의원이 굴착기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의회 
우형찬 시의원이 굴착기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의회 

우형찬 시의원이 21일 이용선 전청와대시민사회수석과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초등학생 굴착기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도로에서 지난 1월 14일 주유소로 진입 중인 굴착기가 인도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 해당 운전자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굴착기가 4차선 도로 3차로에서 바로 인도로 진입하는 난폭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순히 운전자의 전방 부주위로 인한 사고로 사건을 설명했다. 방송사의 뉴스화면을 통해 본 사고참상은 전방부주의가 아닌 난폭운전으로 인한 참사임이 밝혀져 유가족은 사건의 진상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권내 법망을 CCTV 확인과 함께 운전 중 통화여부,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도로 인접 시설물의 안전시설 준수여부 등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우형찬 의원은 “2019년 12월 발의된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이 공포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인도에서 진출입 차량과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숨져간 어린 생명과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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