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시의원, 국회의원선거 성동구 단일선거구(성동갑, 성동을)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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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국회의원선거 성동구 단일선거구(성동갑, 성동을) 복귀 촉구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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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시의원
이동현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30만 이상이 거주하는 성동구는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하는 20대 이전 상황으로 복원시키는 방안에 대해  성동구민을 대표하는 주민대표자들과 획정위의 논의를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회에 국회의원의 숫자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느냐의 바로미터다. 국회의원이 1명이냐 2명이냐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권익실현과 직결되는 문제다.

인구 30만의 성동구가 인구 28만의 여수, 29만의 익산이 보장받았던 단일지역 2개 선거구(국회의원 2명)를 보장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주민대표성의 훼손이며, 주민 권익이 피해를 보는 중대한 문제다.

공직선거법 제 25조는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인구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성동구의 일부 분할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 허용에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성동구의 독자적 2개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주민대표성을 훼손하기에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성동구의 금호·옥수지역과 중구는 매봉산과 금호산으로 가로막혀, 지형과 교통을 비롯해 생활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 애초에 인구기준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중구와 통폐합되어야 할 선거구는 당연히 종로구나 용산구였다.

실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도 종로와 용산을 중구와 함께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점이 그 증거다. 특히, 그동안 독자적 선거구가 약 27~29만명을 인구 기준 상한선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2019년 1월 기준 인구 126,270명의 중구는 151,541명의 종로구와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역사적으로 이미 지난 1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종로·중구’가 통합 지역구였던 것은 인구 기준에 미달되는 중구와 생활권과 인구범위를 고려하여 합쳐질 수 있는 지역구가 인접의 종로, 용산이었기 때문이었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성동의 민의는 성동의 이름으로 대표되어 왔다. 성동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는 단독 2개 선거구를(성동갑, 성동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는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전통이며 원칙이었다. 지난 4년간 성동의 8만5천 금호·옥수동 주민들은 사실상 금호·옥수동을 대표하여 주민권익을 실현하는 대표자를 잃어버린 채, 중구 지역주민들의 권익실현에 동원되고 희생되는 삶을 견뎌야만 했다.

금호·옥수동 성동구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

우리 30만 성동구민의 대표자들은 이번 획정위의 논의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지금의 논의방향이 향후 정치적인 이익다툼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선거구 복원을 통해 30만 성동구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70년 헌정사의 전통과 원칙 수호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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