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박원순式 기부채납 이양제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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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박원순式 기부채납 이양제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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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시의원
성중기 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강남·서초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기부채납을 토지나 건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용역의 골자다.

기부채납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고 개발(정비)구역 내 공원,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공적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기부채납을 토지나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5000㎡이상 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주체와 자치단체 간 ‘사전협상’을 전제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토지·공공시설·현금 등 기부채납은 관할 자치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미 2013년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이 불필요한 정비사업지의 경우 해당 시설이 필요한 인근 정비사업지로 기부채납을 넘기는 방식의 ‘박원순式 기부채납 이양제’를 시도한 적이 있다. 2016년과 2018년에도 유사한 취지로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었지만 이 역시 다른 자치구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무산된바 있다.

서울시의 이번 용역에 대해 성중기 의원은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박원순式 일방통행이 총선을 앞두고 또 재현되었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적재산의 일부를 공적용도로 기부하여 개발지 내 환경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부채납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민간이 한정된 목적으로 기부한 재산을 공공기관이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유용이라는 것이 우선적인 이유이다.

강남지역 역차별 논란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실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폭등 등을 이유로 재건축 연한이 이미 상당기간 초과된 압구정과 개포동 일대 대단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도 불구하고 압구정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안은 최근 몇 년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에 대한 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교묘히 이용하는 악의적인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현행법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몇 차례나 부동의 한 사안을 굳이 현 시점에서 재론하는 것을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강북표심 잡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잠정 중단되기는 했으나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섰던 자치구별 2020년 서울시 예산설명회를 두고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강남구 주민들은 취임 이후 한 번도 갖지 않았던 주민설명회를 굳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대대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언론의 취재 결과 현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사이에서는 기부채납 등을 비롯하여 연초 박시장이 발표한 ‘부동산공유기금’ 등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서울시의 일반 교부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강남의 세수 중 일부는 서울시의 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며 "시가 강남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여는 과소평가하고 그 혜택은 누리고자 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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