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전기차 1만대...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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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차 1만대...보조금 접수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2.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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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서울시가 17일부터 보조금을 접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대책방안으로 마련된 시책이다. / 사진=한국교통안전공사
친환경차, 서울시가 17일부터 보조금을 접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대책방안으로 마련된 시책이다. / 사진=한국교통안전공사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려 1만대 보급을 목표로 오는 17일부터 보조금을 접수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시가 보급하는 전기차 1만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0,0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으로, 차종별로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 이륜 1,775대,택시 700대, 버스 120대 이다.

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는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지원자격과 의무사항을 강화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가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거주요건을 신설했다.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시,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전기차 운행에 편리한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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