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힘 모아 ‘공항소음 잡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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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힘 모아 ‘공항소음 잡기’ 나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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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영향도 조사…‘대상범위’ 주목


양천구,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개최

양천·강서구를 비롯한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정확한 대상범위를 정하기 위해 각 피해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추진된다.

양천구는 지난 18일 구청 4층 공감기획실에서 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소음대책지역 공항 주변 지자체(서울 양천·구로구, 경기 부천·김포·광명시, 인천 계양·중구·옹진군, 부산시 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 제주도, 울산시 중구·북구, 전라남도 여수시)의 각 실무과장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 각 지자체별 소음대책 현안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 공유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수립 관련 제도 개선안 논의를 비롯 주민지원사업 운영체계 개선 추진 현황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대상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각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지난 2017년 고시된 바 있고, 이에 따라 오는 2022년에 새로 고시되기 위해서는 고시 2년전부터 각 지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양천구는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공항 소음 피해지역이 매우 넓은 지자체 중 하나로서,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 시도를 막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전국 소음 피해지역의 목소리를 모으고 다양한 대안을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 개최에 나선 것이다.

한편 지난해 6월에 개최된 제1회 실무협의회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주민 채용 우대 등 합동 건의안 마련 및 각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 요청,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공동 대응, 저소음항공기 도입 확대를 위한 공항의 소음도에 따른 국제선 착륙료 부과기준 강화 등 초과소음부담금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관계기관 건의에 대한 합의가 진행된 바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는 실무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회의 정례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며, 이번 실무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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